▲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중기부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2500억원의 자금(융자 및 보증) 공급을 일제히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참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중기부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으로 먼저 중소기업 피해기업에게는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250억원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105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관계부처(문체부, 해수부, 산업부 등) 수요조사 등을 반영했으며, 구체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소비위축에 따라 영업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여행업 등 영위 중소기업과 주요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기업, 통관 지연 등으로 원자재 및 제품의 중국 수출입 차질에 따라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금리를 0.5%p 인하해 2.15%(변동금리)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내애서 5년 만기(거치기간 2년 포함)로 융자 지원하며, 기보는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로 상향하고 보증료는 1.0% 고정보증료로 우대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해준다.

또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피해로 인해 기 대출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금리 및 최소 상환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해 상환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진공은 지역본부별로 긴급지원인력(앰뷸런스맨)을 가동하고, 온라인 신청 시 일반자금과 별도 트랙으로 운영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이 제품, 용역 등을 판매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채권에 대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매출채권보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여행·관광·운송·도소매업종의 피해 중소기업이 가입 시 보험료를 10% 할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보험금 처리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장 소재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와 59개 기보 영업점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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