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 당국의 모든 조치를 적극 지원하고, 조치 위반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등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계속하여 집중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20일 보건 당국으로부터 “코로나 19” 관련 현장지원 요청을 받을 경우,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보건당국의 강제처분 등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환자, 전파 우려자, 감염 의심자 등에 대한 보건당국의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등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까지 허위조작정보 등 유포 50건, 개인정보 유포 13건 등 총 63건을 수사하여 그 중 36건(49명)*을 검거했으며, 검거된 36건 중 지역 ‘맘카페’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나 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가 10건으로 나타났고,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으로 확인되었다.

마스크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식약처, 행안부, 공정위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고 있으며, 마스크 판매 사기는 총 572건을 접수하여 그 중 사안이 중대한 198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경찰서 등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여 내‧수사하는 등 적극 수사 중이다.

또 현재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9건을 수사 중이며, 마스크를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피의자를 구속했다.

경찰청은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으며,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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