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경찰서장(총경 정훈도)@자료사진=홈페이지

여주경찰서(총경 정훈도)에서는“두 발(보행자), 두 바퀴(이륜차, 자전거)”가 안전한 여주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통 사망사고 비중이 높은 보행자 보호의무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지난해 여주시 관내 교통 사망사고 15건을 분석한 결과 보행자 및 이륜차, 자전거의 교통 사망사고가 10건으로 약 66.6%로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법규위반 다발장소” 위주로 교통외근·지역경찰 합동으로 캠코더 단속과 현장단속을 병행 실시 교통 사망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킬 예정이다.

특히, 중점 단속 사항으로 보행자는 무단횡단, 차도 통행, 도로에 눕거나 앉아 있는 행위, 자전거·이륜차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호장구 미착용 등이다

여주경찰서는 농번기철을 맞아 경운기, 트랙터 등에 야광 반사지를 부착 야간 시인성 확보 및 찾아가는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 교통 사망사고로부터 안전한 여주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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