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3월 들어서 공매도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최근의 시장불안요인에 대응하여, 3월10일부터 6월9일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공매도 금지기간을 대폭 강화하여 운영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시기와 관련해, 10일(화) 변경된 기준을 기준으로 공매도 과열종목을 장 종료 후 거래소가 공표하면 해당종목은 3.11일(수)부터 2주간 공매도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국내외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컨틴전시플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신속·과감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의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 대비 3배(현재는 6배) 이상 증가한 경우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코스닥은 그 기준을 2배(현재는 5배)로 낮추겠다며,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코스피 2배, 코스닥 1.5배로 하는 지정기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의 공매도 금지기간을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 2주로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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