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5일 이상 휴원한 학원·교습소 대상으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의 특례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농협, 신용보증재단은 20일(금) 서울정부청사에서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상품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교육부의 이번 협약은 코로나 19로 인한 영세학원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고자 총 45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3월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연 2.64% 수준에서 결정되며, 특례로서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0.5%가 보장된다.

교육부의 지원 대상은 2020년 2월 4일 이후 교육청 휴원 권고를 이유로 총 5일 이상 휴원한 영세학원 및 교습소이며, 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한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고, 보증기간은 1년이나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 및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금융지원을 원하는 학원은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는 3월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농협 특례보증상품 이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정리한 안내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러한 분들을 돕고자 협조해 주신 농협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며 “교육부는 비상한 각오로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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