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조원진 후보 자료제공

김용판 후보가 자신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가 밝혔다.

조원진 후보(대구 달서구병)는 9일(목) 보도자료를 통해 김용판 후보의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발견됐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어, 김용판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에서“헌정사상 최초,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선서 거부”라고 했고,“폭주족 일망타진 경찰 역사상 최초로“선채증, 후체포”기법”이라고 게재했다며, 이는 김용판 후보가 2013년 8월 16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 헌정 사상 최초라는 것으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는“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좌파의 정치공세에 온 몸으로 단호히 맞서다”라고 썼다고 지적했다.

조원진 후보는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자신의 SNS와 선거홍보물에서 ‘경찰 역사상 최초’‘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신이 유능한 경찰 고위직이고 좌파와 싸운 우파인양 행세했고, 실제로 이러한 홍보가 상당수 유권자에게 사실인양 각인되었다”면서 “이는 명백히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명시하여 유권자를 기만한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사실상의 당선무효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진 후보는 “그동안 김용판 후보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우파국민을 우롱하고 달서구민을 우롱한 것이며 이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중범죄”라면서 “경찰을 비롯해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공표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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