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농업인 등의 경영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18일부터 ‘코로나19’로 경영 상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감염 의심으로 격리되어 영농활동이 어렵거나 농작업 인력 부족으로 생산·수확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경우 등이며,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고정금리 1.8%, 4월기준 변동금리 1.2%) 한도 내에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현재 527농가가 지자체를 통해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신청하여 농협의 심사를 거쳐 244농가에 총 62억 원을 대출했으며, 이는 또한 “갑작스러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대한 농협의 대출 심사를 최우선하여 처리(통상 3〜4일 소요 → 1〜2일로 단축)토록 독려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코로나19’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이율 2.5%)에 대해 1〜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으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희망 농업인이 5.1.〜5.29. 기간 중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자체가 피해내역 확인 후 농협에 통보하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농업종합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농업인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재대출할 경우 원금의 10%(농산물가공업은 20%) 이상을 상환해야 했으나*, ’20년 말까지는 일부 상환하지 않아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한 농업인이나 판매량‧매출액의 현저한 감소를 겪은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을 통해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농촌관광 분야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상가 등 비농업용 부동산을 소유한 농업인도 해당 상가를 농촌관광 등 농업관련 활동에 활용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