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시범기간 중 1억 4천만 원 징수@자료사진=도로공사DB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한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1차 시범사업 결과, 100회 이상 미납한 361건에 대해 약 1억 4천만 원의 미납통행료를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간 체결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진행된 이사업은 100회 이상 미납한 1,455건 중 주소지나 연락처가 확보되어 강제징수 고지가 가능한 715건에 대해 실시했다.

’20.4월 현재까지 수납된 361건 중 최소금액은 59,400원, 최대금액은 3,852,630원(537회)이며, 최다미납은 887회(1,067,100원)이며, 징수 실적이 가장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순환 북부구간(176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유료도로법」 제21조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추심’ 단계로 시행되었다.

징수 대상 미납통행료는 민자법인이 직접 수납하거나 민자도로센터가 수납하였으며, 수납․징수한 통행료는 알림톡․SMS․고지서 발부 등에 소요된 비용 일체를 정산한 뒤 각 민자법인에 귀속된다.

한편, 강제징수 절차가 개시된다는 고지서를 송달 받고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요금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징수에 국토부가 팔을 걷고 나선 이유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자가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12년 88.2%에서 ’18년 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소관 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어, 국토부에 위탁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통행료는 민자도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쓰이는 재원이므로,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양질의 도로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 국토부가 강제징수에 직접 나서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1차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을 거쳐 오는 하반기에는 50회 이상 미납건에 대해 2차 시범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두 차례 시범사업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미납통행료를 보다 쉽게 조회․납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국토교통부 도로국 김용석 국장은 “’18년 8월 발표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고속도로의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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