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불교통카드 인프라 개선방향@자료제공=금융위

금융당국이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으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19.6.11)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카드사 또한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해 왔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제공지역의 버스·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하여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19년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년 4월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 된다.

발급신청은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되며,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이용한도는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했다.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도 관리에 따라 연체에따른 관리는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다.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다.

한편 카드발급일정은 오는 4월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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