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효상 의원(미래통합당, 국회 환경노동위원)

강효상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과 관련, 21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강효상 의원(미래통합당, 국회 환경노동위원)19일 보도자로를 통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과실로 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는 특가법 개정안으로 이뤄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의 본회의 표결시 특가법 개정에 반대표를 행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형벌 비례성 및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었다.

최근 법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 논란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요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5만4857명이 동의하는 등 이 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강 의원의 지적대로 과실에 의한 사고가 사실상 살인행위로 간주되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처벌형량이 동일한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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