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서 을)

미래통합당 김성태 의원이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1999∼2002년 경기 수원의 M빌라와 H아파트를 2년 넘게 동시에 보유했고 2012년 H아파트를 소유한 채 수원의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는 등 과거 수년간 ‘1가구 2주택자’로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자는 이 같은 ‘주택 갈아 타기’ 과정에서 한 번도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 을)은 18일 주택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윤 당선자는 1999년 10월∼2002년 1월 수원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했다. 1995년 1월 구입한 M빌라를 유지한 채 1999년 10월 H아파트를 구입한 것. 윤 당선자는 이후 2년 3개월 동안 1가구 2주택을 유지하다 2002년 2월 1일 M빌라를 팔았다가 2012년 4월 H아파트를 유지한 채 수원 G아파트를 경매로 2억2600만 원에 구입하면서 다시 2주택자가 됐다. 이후 9개월여 뒤인 2013년 1월 H아파트를 1억8950만 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관련 등기부에 따르면 윤 당선자는 M빌라, H아파트, G아파트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수년간 두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동안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지 않았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도 새로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을 만큼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조달했다는 것. 지인에게 빌리거나 예금 담보대출 등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금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에 비해 한도가 낮아 통상적이지 않다. 김 의원은 “억대에 달하는 부동산을 새로 사면서 매번 대출이나 기존 주택 매각 없이 현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 아니냐”며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ㅇ 해당 아파트는 ‘11년 11월 임의경매로 나온 물건으로 한번 유찰돼 윤미향이 ’12.3월 2억2,600만원에 낙찰받았음@자료사진=김성태 의원실

김성태 의원은 또한, 윤 당선자는  G아파트 구입 과정에 대한 해명을 번복하기도 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G아파트)를 경매로 사기 위해 전에 살던 아파트(H아파트)를 팔았다”고 해명했지만 G아파트 매입이 H아파트 매각 9개월 전 이뤄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오후 언론 인터뷰에서 “적금 등 통장 3개를 해지하고 가족에게 빌린 돈으로 샀다”고 말을 바꿨다. 윤 당선자는 이날 M빌라와 H아파트를 동시에 보유한 경위를 묻는 본보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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