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갑)

20대 국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無노동 無임금'법안을 원칙으로 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인 문진석 의원의 1호 법안으로 발의돼 관심을 갖게하고 있다. 이 법안은 문진석 의원의 총선공약이기도 하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 갑)이 3일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원이 회의 불출석 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하여 다음 달 세비를 1회에 10%씩 감액하고, 5회 이상 불출석 시에는 다음 달 세비 전액을 감액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문진석 의원의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21대 국회에서 이정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보다 더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는 법안 통과율 최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썼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무노동무임금 원칙 실현을 통해 국민의 정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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