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지난 2020년1월18일 국회에서 진행한 할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에 “인도네시아 파시픽글로벌 인베스트먼트 다니엘 구 회장, (전)농식품부 서용규 장관,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의 수코소 청장, 한국파시픽코리아 이광연 대표”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자료제공=한국파시픽코리아 제공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2014년 예고했던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신할랄인증법(제33호법령)이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랄제품 보장에 관한 신할랄인증법은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모든 제품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는 내용으로, 단 2024년 10월17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식음료가 우선 적용되며, 식음료외의 제품(의료기기,건강식품,화장품,의약품 등)도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비정부기관인 MUI(인도네시아 울라마 위원회)의 부속기관에서 대행해온 할랄 인증 업무는 정부기관인 종교부 할랄청(BPJPH)으로 이관되며, 현행2년에 불과한 인증 기간도 앞으로는 4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인도네시아정부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할랄인증과 소통을 위해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관련행사를 갖고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 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새로 바뀐 할랄정책과 법령을 공표했다.

이날 행사는 법령을 공표하는 한편,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할랄테마파크와 할랄페이 등 할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PASFIK GLOBAL INVESTMENT 다니엘 구 회장 (Daniel KOO)에게 대한민국, 베트남, 중국, 일본 4개 국가에 대한 할랄인증 업무를 위탁했다.

다니엘 구 회장은 한국의 파시픽 코리아의 이광연 대표에게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 권한 업무를 위임하였으며 수코소 청장 또한 이를 축하하며 앞으로 한국내 할랄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인도네시아 종교부 할랄청(BPJPH) 수코소 청장

종교부 할랄청(BPJPH) 수코소 청장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할랄청을 대신하여 할랄인증을 주관하게 된 파시픽 코리아 할랄센터가 인증 심사위원들을 교육, 양성하고 한국 기업들의 인증절차를 도울뿐아니라, 인도네시아-한국간의 중간 가교 역할을 크게 기여할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국내업무 위탁을 맡고 있는 파시픽 코리아 이광연 대표는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기관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신의와 성실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할랄인증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인도네시아와 한국 양국 간의 발전을 도울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할랄인증을 앞으로는 국내에서 받을수 있게 되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혜택(benefit)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이정엽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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