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도록 하며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화)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경숙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갭투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6.17 부동산 대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대 국회가 마감된 후 뚜렷한 진척이 없었던 상황이다.

양 의원은 “1주택 조건만 충족되면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현행법은 갭투자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개정안을 통해 거주목적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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