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이 관할구역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를 실시했다@자료사진=산림청 중부지방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전한 산림기술 발전 및 품질 높은 산림사업 기반 마련을 위하여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산림기술법)위반 행위” 총 5건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4건, 자격정지 1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한 과태료 처분 4건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휴·폐업 하는 경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를 산림기술인회에 제출해야 하나, 직원의 입·퇴사 변경신고를 지연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30만원에 처한다.

또한, 자격정지 처분 1건은 숲가꾸기 사업장 현장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감리자 보고서에 작성된 입목본수가 실제 본수와 크게 달라 사실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자격정지(6개월) 처분했다.

김원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기술법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인 만큼 산림기술용역업체는 경미한 부주의로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라며, 올바른 산림기술자 제도 정착과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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