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확대해 오피스텔 입주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사업주체자는 공동주택 분양 시 하자에 따른 담보책임을 지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취사시설, 급·배수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주거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책임 범위에 빠져있어, 오피스텔 입주자는 건축주에게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 등을 부과할 수 없었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 을)의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분양 시 건물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범위를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사실상 공동주택관리자의 책임을 확대·강화 하는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건물하자에 대한 건축주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