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의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될 경우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한 사실을 공개했다.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한수원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인지 또는 잠시 보류된 것인지에 대한 한수원의 검토 내용과 향후 정상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강기윤 의원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강 의원은 한수원 측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상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며 “한수원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적극 건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기사업법」에 따른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상태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자부는 2017년 12월 29일 신한울 3·4호기 건설취소의 근거가 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주기기 제작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사업을 백지화하는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주체인 민간기업 두산중공업과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산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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