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현재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심리적 치료지원 등 정신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적 우울감, 피로감이 증가하며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을 합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최근 2주간 코로나 블루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67.2%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등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우울감을 느끼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국가의 정신건강관리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감염병 의심자 및 의료인·의료업자·의료관계요원 등에 대해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심리적 치료 등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이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는 감염병에 의한 불안과 공포 및 경제적 부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관리 등의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를 하루 빨리 통과시켜 장기적으로 감염병이 유행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은 강선우, 홍정민, 고영인, 박성준, 김경만, 윤미향, 이수진(비례), 김용민, 서영석, 김성주, 오영환, 임호선, 김남국, 최종윤, 이은주, 이용우, 이재정, 박영순, 김상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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