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 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8일,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출동할 경우,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서대문 을)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주택에 화재, 긴급환자, 범죄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해도 공동주택의 출입통제시스템으로 인해 신속한 진입이 어려워 대응이 지연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차량관리시스템에 소방, 구급,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사전등록함으로써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동주택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차량 뿐 아니라 소방공무원, 응급의료종사자, 경찰공무원이 소방, 응급의료, 치안 활동을 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출입할 경우 공동주택 관리 주체가 협조하도록 했다.

본 사업은 2017년 대국민 협업 아이디어 공모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2017년부터 서울 강남, 경기 고양, 세종 등에서 시범 운영 된 바 있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김영호 의원은 “긴급자동차의 공동주택 출입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면 그만큼 긴급상황 대응에 필요한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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