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애 의원실(부산 해운대을)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은 20일 서울시가 성폭력 신고사건 중 50% 이상을 ‘혐의없음’으로 심의·의결했다며,“피해자중심주의에 기반한 사건처리였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혹을 주잘하고 나섰다.

김미애 의원실(부산 해운대을)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성희롱 상담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성폭력 고충 상담제도’ 도입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113건이 신고·접수되었다.

세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이행완료 44건, 추진(처리)중 12건, 해당없음(기각·각하 등) 57건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달리 성폭력·성희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의·의결이 절반이 넘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은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피해자 보호와 피해사실을 제때에 알릴 수 있다”면서 “신고접수 건 중 50% 이상을 ‘해당없음’으로 심의·의결한 것은 조사단계에서부터 심의의결단계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을 과연 제대로 적용했는지 의문이며, 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내부규정에 따르면 ‘신고단계 → 조사단계 → 심의·의결단계’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데, 조사를 담당하는 상임시민인권보호관은 3명인 반면, 그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최종 심의결정 사항은 시장에게 권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조사 담당자가 3명에 불과하여 심층적인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심의·의결하게 되는 구조상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인적 구성의 불균형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오거돈, 안희정 성범죄 사건에서 보았듯이 내부시스템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번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면적인 재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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