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

이용호 의원이 지난24일, 국민체육진흥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이어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 등 "최숙현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재선)실에서 받아본 최근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의 46% 가량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 약 63%는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스스로 참거나 모른척 하며 넘겼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를 그만 둔 비율도 무려 33%에 달했다.

또한 국가·지방 공무원법 상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다른 공무원에 대한 인격 존중 규정은 없어, 상대적으로 상하 위계가 강한 공직사회 특성 상 암묵적인 괴롭힘이 지속되는 구조이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압축성장을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그에 비해 사회 각계 각층의 구성원 간 도덕적 성장은 함께 이루지 못했다”면서, “사회적 담론이나 정치적 이슈, 대형 사건사고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매일 함께 지내고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의 동료와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보니 여러 형태의 일상적 폭력이 만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는 현실과 복종의 의무만 있고 존중의 의무는 없는 공직사회의 현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암묵적·일상적 폭력을 당연시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리고 상관 또는 공무원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함으로써, 일상적 정의를 세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근로기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영인, 김수흥, 김영호, 남인순, 이상직, 이상헌, 이원택, 최인호, 한병도, 배진교, 류호정 의원 등 11명이 공동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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