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혜 의원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현안질의를 하고있다@시사연합신문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혜 의원이 29일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2019년 5월 3일 발표한 경기도 성남시 서현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과정이 제대로 된 관계기관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미래통합당, 성남분당갑)이 밝힌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지구 지정 시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도와 협의하게 되어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성남 서현지구 지정을 위해 국방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성남시와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한 부처의 회신내역과 국토교통부의 이행계획을 조사해보면 제대로 된 협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김은혜 의원의 설명이다.

먼저 국방부와의 협의 내역을 살펴보면 “세부건축계획(위치,규모,높이 등) 수립 시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회신을 했으나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별도 협의하겠음’이라는 언급만으로 협의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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