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성북구홈피캡쳐

[시사연합 이정인 기자] 어느 조사기관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평균 나이 54.5세로 조사되었다. 설문에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전체 설문 대상자의 57.7%가 유급휴일을 갖지 못했고, 68.4%는 “별도 계약기간이 없거나,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자들은 돌봄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중복응답)로, 급여가 충분치 않고(78%) 돌봄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서(48.8%)라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성북구 정릉의 한 데이케어쎈터에서 대한항공 사건에 버금가는 어이없는 갑질이 발생하여 관할구청에 신고까지하는 일이 있었으나 해당 구청직원의 무성의와 ‘신고자보호의무’를 저버린 사건이 발생,  강력한 법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정릉의 M데이케어센터에 근무하는 A 요양보호사는 지난달 8월, 근무중 발생한 원장과 원장사모의 갑질 행태를 관할구청인 성북구청 해당 부서에 고발 했다. 그러나 구청담당직원은  '갑질문제는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신고한 요양보호사를 돌려보낸 후 이같은 사실을 해당 데이케어센터 원장에게 알려주는 친절함까지 보여  구청직원의 업체 연관성까지 의심을 갖게하고 있다.

이러한 구청 직원의' 신고자보호의무' 실수로 인해 A 요양보호사는 데이케어센터 원장과 사모에게 보복성 갑질에 더욱 시달렸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로 결국 사퇴한 것으로 취재되었다.

구청에 신고를한 A 요양보호사의에 따르면, 처음 입사시에 원장이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자고 해서 원하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시작 하였으나 3개월차에 접어들자 주어진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는 것은 다반사고 ,심지어 쉬는시간도 없이 일을 시키며 점심먹을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이 힘들어 그만두고 싶었으나 형편상 그러지 못해 원장에게 더 근무하고 싶다고 하자 원장과 원장사모가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었으며, 통상업무가 아닌 일을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결국 다른직원이 들어올때까지만 근무하라고 독촉하여 퇴사했다고 밝혔다. 

A요양보호사는 억울하다는생각이 들어 불법사항에 대해 해당구청에 신고하고 감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무성의하게 대응했으며, 직원의 신고가들어왔다고 해당 데이케어센터에 알려주어 극심한 보복성 일을 당했다고 밝혔다.

동일한 M센터에 근무했던 또다른 직원은 ‘그동안 해당구청에 상담도 하고 직장갑질 신고도 하고 하였으나 해당구청 주무부서에서는 직장갑질 문제는 노동청 관련 사항이라고 외면’ 했으며, 기타 다른 부당한일에 대해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은 해당 쎈터에 점검나간다고 사전에 전화를 해 미리준비시키는 형태를 취했다고 제보했다.  A요양보호사 또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면 원장과 원장사모는 전화통화가 끝나는 즉시, 갑자기 외출한다며 외부로 피해있다가 구청직원이 돌아가면 돌아온다’고 덧붙여 제보했다.  한편, A 요양보호사는 구청직원의 성의없는 보여주기식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감시기능을 하는 구청직원들의 행동이 더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여성들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시기가 평균 나이 54.5세이며, 전체 설문 대상자의 57.7%가 유급휴일을 갖지 못했고, ‘계약과 상관없이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기관의 설문 내용이 현실을 뒷받침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더해주고 있으며 또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여겨진다.

취재.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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