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전현희@자료사진=국민권익위DB

[시사연합 박민호기자]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조금이나마 살려보고, 태풍과 장마로 인해 어려운 농어민의 가계에 보탬을 주고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올해 추석 명절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 으로 일시 상향’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국민권익위가 10일 밝혔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국민권익위)는 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올해 추석 명절에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달 4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의결사항은 관보 게재되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국민과 공직자등이 개정사항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 설명자료 등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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