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

[시사연합 최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며,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조사결과 구직회사의 30% 수준만 면접비를 지급한다고 하고 있어 많은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한 공부, 면접복장 준비, 교통비 등을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최근 경기도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면접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 의원은 “면접과 입사시험은 구인하는 회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것인만큼 그에 따른 비용은 구인하는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면접비는 주는 것이 특별한 것처럼 생각된 것이 현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 잡고 싶었다.”고 말하고 “조속히 이 법이 개정돼 청년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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