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 갑)

[시사연합 최원성기자] 식약처 공무원 행동강령 12조에 따르면 식약처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근무처 공무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사이에 식약처 업무 관련 주식보유·거래한 공무원이 3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감사를 종결한 것이 확인되었다.

식약처 A 직원은 제약회사 2곳의 주식을 두 달 새 1억 3천만 원가량을 매수했다가 감사가 시작된 시점에 전량 매도하였고, 또 다른 B 직원은 제약회사 주식 6천여 만 원어치를 샀다가 인허가 담당부서를 옮긴 뒤 감사가 시작되자 전량 매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 공무원이 자진신고한 내역을 토대로 주식거래 시기와 민원처리 내역을 비교해 직무연관성을 따지기 때문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방법이 전무하다. 반면 금융위원회의 경우, 자기 명의의 계좌를 등록한 다음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신고하게 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 갑)은 “의약품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제약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았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관련 제약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의 혼선을 가져다줄 수 있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더 엄격한 기준 마련 및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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