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자들에게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국민권익위)는 정부 출연금 부정수급, 무면허 의료행위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2억 6,1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억 8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 사업에 참여하면서 기존에 다른 회사가 이미 개발한 제품을 새롭게 개발한 것처럼 속여 정부출연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525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으로 저리로 대출받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4,125만 원을,

군부대 자금을 횡령한 군무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200만 원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이 과제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1,03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의료분야 자격증이 없음에도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67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들어 9월까지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신청 등 353건에 대하여 42억 7,659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94억 4천여만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