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외교부홈페이지캡쳐

지난 8월28일 아프리카 토고 인근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 승선했다가 나이지리아 해적 추정 납치단체에 의해 피랍되었던 우리 국민 2명이 피랍 51일째인 10월17일(토) 04:30경(나이지리아시간 10.16.(금) 20:30경) 무사 석방되었다.

외교부는 석방된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주나이지리아 대사관이 마련한 안전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며,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비행편이 확보되는 대로 원 거주국 가나로 귀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피랍사건 직후부터 피랍 우리 국민의 가족과도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왔으며, 석방 직후 우리 국민이 가족과 통화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석방 선원들이 안전하게 가나로 귀환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영사 조력을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피랍사건 인지 후 즉각 외교부 본부 및 현지공관(주가나대사관, 주나이지리아대사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대책반을 각각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 해왔으며, 우리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과 납치단체와의 직접 협상 불가 원칙하에 선사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면서 피랍사고 관계국인 가나·나이지리아 정부와도 수시로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정부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지 우리 국민의 조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더불어, 정부는 고위험해역 내 조업제한을 위한 관계 법령 정비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관련업계가 고위험해역 내 조업 자제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기니만 연안국 당국과의 양자 협력 및 국제해사기구(IMO) 등을 통한 다자 협력 등 우리 국민 추가 피랍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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