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해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은 위법 · 부당한 행위를 한 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직위에 있으므로 이번 고발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직권남용죄로, 원전관련 기록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을 공용서류 등 무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확보한 우리의 원자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엄중한 시기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련한 자들을 고발하여 처벌케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킴은 물론이고 원자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부당국의 신중한 정책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형사고발을 시작으로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촉구했으며, 무리한 탈원전 정책 수행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위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과 대한민국의 전기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감행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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