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가‘행정심판 조정제도'를 활용하여 군산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철도용지 사용료 분쟁을 해결했다@자료사진=권익위 제공

국민권익위원회(이하;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중앙행심위)는 군산시와 국가철도공단 간 철도용지 사용료를 두고 벌어진 분쟁을 적극적인 조율과 설득을 통한 ‘행정심판 조정제도’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행정심판 조정제도’란 청구인과 행정청 간 분쟁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중재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국가철도공단은 군산시가 신영동 5-12번지 일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하면서 철도용지를 사용한 데 대해 해당 토지가액의 5%를 적용한 연 4천 8백만 원의 사용료를 부과했다.

해당 철도용지는 과거 철로(약 1.5㎞, 4,261㎡)로 사용되던 국유지지만 방치돼 온갖 쓰레기가 쌓이고 불법 경작이 이뤄지고 있었다.
   군산시는 이 철도용지를 정비해 철길보행로와 생태공원(도시공원)을 조성했다. 

  
군산시는 국가철도공단의 토지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조정개시결정을 한 후 지난 10월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 조성현장을 방문해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며 적극 설득했다. 

중앙행심위는 군산시는 해당 철도용지에 철길보행로 및 생태공원을 조성해 공공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목적으로 철도용지를 사용하는 점, 국유재산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국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을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현재 군산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결국 당사자들은 토지가액의 5%를 2.5%로 낮춰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중앙행심위의 조정안을 수용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번 행정심판 조정으로 군산시는 5년간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20년간 해당 철도용지를 사용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경제적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행정심판국장은 “위 조정사례는 행정기관 간 분쟁을 조정제도를 활용해 신속·공정하게 해결한 적극행정 사례로서 그 시사점이 크다”며, 앞으로 「행정심판법」에 도입되어 있는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분쟁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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