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식 의원(경북 구미을, 국민의힘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5일(화), SK텔레콤이 지난 연말 과기정통부에 신고한 언택트 요금제의 이용자 혜택이 크지 않고, 알뜰폰 도매대가를 낮추지 않을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 (국민의힘 경북 구미을, 과방위)은“SK텔레콤이 신고한 언택트요금제는 요금제 할인율을 고려할 때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제이며, 알뜰폰을 이동통신시장에서 배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1호는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언택트를 통한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가 결합상품 이용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휴대폰 단독 상품 이용자에 한정되기 때문에 이는 이용자 차별적 요금제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4항 2호는 도매제공대가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반려할 수 있으며, 약탈적 가격 책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인 부당염매(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알뜰폰 도매요금의 인하 없이 언택트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과 공정거래법 2가지 법률에 저촉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알뜰폰 헬로모바일의 5G 180GB 유심 요금제의 가격은 월66,000원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SKT가 5만원대로 유사 요금제를 출시하면 5G 시장에서 알뜰폰의 설 자리가 없어져 도매대가 인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식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의 유보신고제도는 통신사업자 간의 요금경쟁 활성화를 통한 가격 인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에 반하는 요금제 출시는 지양되어야 하며, 현재 5G 서비스가 고가 논란 속에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지 않는 이유는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구간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데이터 제공량 50GB, 100GB 구간의 요금제 신설을 통한 5G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업자의 5G 중간 요금제 출시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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