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힘쓰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일) 밝혔다.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관리 등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무규정이 아니며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에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왔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과중한 업무와 감염 위험 등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인 ‘코로나 수당’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져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의 관리·치료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시설유지·확충비, 연구비 등 각종 비용까지 지원하도록 해 감염병 극복을 도모하고 국민의 의료권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전용기 의원은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전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과 시설확충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