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12일(화)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의무 미이행 산업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비례, 국회 환경노동위원)이 밝힌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 이상이고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산업단지를 개발‧설치‧증설하려는 자는 그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이나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의무 설치 대상 산단의 약 80%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아 일부 산단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관할 관청에서는 사업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법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산단폐기물이 더 이상 인근에 불법 매립되거나 무단 방치되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대수 의원은 “작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산단 조성 시 폐기물 발생 예측량을 의도적으로 축소 산정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면제받는 실태를 고발 했으나,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미설치된 채로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산단이 부지기수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해야 하며, 최근 포화 상태로 치닫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도 2025년 기한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폐기물매립시설의 원활한 확보에 국가와 지자체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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