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의원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화)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다.

이에 대해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漁撈)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폐업 등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의 골자는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조치 비판

먼저 지난 1일 유명을 달리하신 대구 달서구 상인동 헬스장 관장님과 유가족께 깊은 조의(弔意)를 표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끝을 알 수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제 코로나19보다 정부의 기준 없는 방역정책을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니라 정부의 원칙 없는 영업제한이 자영업자들을 파산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조치가 실효성과 형평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고무줄 잣대’식 방역 지침은 이를 믿고 충실히 따른 자영업자들에게 고통과 배신감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영업금지 조치를 하고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조건 영업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방역당국의 책무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정부와 방역전문가, 해당 업종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영업제한 조치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세심하게 현장을 살피고 정확한 현실 판단으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정교한 방역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발의

오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 없이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형평성 논란과 현장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조치에 협조하다 빚만 남은 분노한 자영업자들은 영업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漁撈)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사육제한 명령에 의한 폐업 등 손실을 보상하고 있는데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 합리적 근거에 바탕을 둔 보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논리입니다.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나누어주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12일

국회의원 홍석준 국회의원 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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