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농수축산물을 수수대상 금품에서 제외하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농수축산물 선물한도가 없어진다.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축산인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청탁금지법 제8조에 규정된 수수금지 금품 등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로 되어있다.

최 의원은 "이미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 한도를 상향 조정결과, 매출 확대효과 확인되었다"며 "실제 매출이 1년 전보다 7%나 늘었고, 특히 10~20만원대 선물 매출은 10.3%, 20만원 초과 선물은 20% 각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추석을 한 달여 앞둔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농축산물 선물한도를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두 의원은 "코로나19와 날로 심각해지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농어업인 및 축산인들은 생산과 판매에서 이중고가 심화되고 있다"며 최소한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만큼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형두 의원은 “남해안의 경우 지난번 홍수와 폭우로 인한 양식장 어패류 등 피해가 크고 정부가 현실적으로 피해를 보상해줄 방법도 없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수축산물은 불확실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공산품 또는 사치품과 달리 부정청탁거래 대상이 되기 어려운 품목"이라며 "청탁금지법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관련 형법 등을 통해서 처벌 가능한 만큼 농수축산물의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도리어 농수축산업의 과도한 위축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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