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북 충주, 3선)

교통안전에 취약한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13일(수)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차도, 공원, 교정, 주차장 등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있어 위험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가해 운전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충북 충주, 3선)은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해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주차장 등은 ‘과속’,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도로로 인정되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동 법안이 통과되어 도로 외 구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억제하고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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