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독립된 수사국 출범 현판식 (왼쪽부터 남상욱 해양경찰위원회 총무위원, 김종욱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오윤용 해양경찰청 차장)@자료사진= 해양경찰청 제공

해양경찰청(이하;해경)이 형사법 체계 개편에 따라 14일(목) 정보기능이 분리된 독립된 수사전문조직으로 수사국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김홍희 청장과 김종욱 수사국장, 해양경찰위원회 남상욱 총무위원, 이은방 위원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해양경찰청 수사국’ 현판식을 가졌다.

해양경찰청 수사국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수사기획과,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팀 등 총 3과 1팀으로 전면 개편하여 운영된다.

수사국에서는 전국 수사경찰에 대한 행정지원과 범죄 유형별 중요 해양사건 수사지휘를 담당한다.

해경은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감독을 금지하고, 수사사무는 수사부서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또한, 인권침해 우려가 큰 강제수사 전, 영장에 대한 적법성·적절성 사전 심사를 위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여 영장심사관(본청 2명, 지방청 6명)으로 배치하여 사전 통제를 강화했다.

더불어 자체종결 사건의 부실수사·과오 등 수사과정 내부 통제와 책임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심사관 총 29명(본청 4명, 지방청 6명, 경찰서 19명)을 배치해 수사과정의 사후 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수사관들의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해 맞춤형 수사교육으로 우수한 전문수사관 양성 등 해양수사 역량도 높일 방침이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국 출범으로 국민이 신뢰 할 수 있는 해양수사 전문기관으로 거듭 날 것”이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사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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