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없이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도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14일(목)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개정안 주요 골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상승률은 5.99%로 집계됐다.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 3천명에서 2019년 51만 7천명으로 24만 4천명(+8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종부세 납세자 중 1주택자는 6만 8천명에서 19만 2천명으로 무려 12만 4천명(+180%)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율은 0.6~3.0%로 인상될 예정이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까지 병행될 경우 실거주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 E아파트에 거주하는 1주택자인 은퇴자 A씨(58세)가 2019년 부담한 보유세는 재산세 347만원과 종부세 63만원으로 총 410만원이다. 그러나 2020년 공시가격이 40% 올라 A씨가 작년에 부담한 보유세는 재산세 450만원과 종부세 150만원으로 총 600만원이다. 증가율로 보면 종부세가 130% 늘었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따지면 재산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올해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인상된 종부세율과 재산세 한도초과분까지 고려하면 A씨가 받아들 고지서는 900만원에 달할 전망이다. 소득이 충분하다면 문제 없겠지만 A씨와 같은 은퇴자가 현금 조달에 실패하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문제를 정치권도 인식하고 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종부세 과세이연과 납부유예 제도 도입을 놓고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종부세 과세를 처분 시점까지 유예할 경우 거래세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매년 주택보유에 대한 세금이라는 입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무산에 정성호 의원은 주택연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가주택이더라도 실거주하는 1주택자의 소득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역모기지를 허용하면 은퇴자의 유동성문제와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은퇴자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며,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과정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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