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체육회장 후보@자료사진=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장 선거 막바지에 맞고발이 생기면서 선거전반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기호1번 이종걸후보의 기호3번 이기흥 후보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 수사당국에 공식 수사의뢰 했다.

대한체육회 선거 운영위원회는 16일(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기흥 후보자측으로부터 지난9일 발언에 대한 이의 제기를 접수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조사의뢰를 접수받아 그동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기호1번 이종걸 후보 행위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5조(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금지)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 된다며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5조(제재조치)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이 후보를 사직 당국에 수사의뢰 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후보는 지난 9일 후보자 정책토론 과정에서 기호 3번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 체육 단체 위장 취업·횡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이기흥 후보는 즉각 반박하고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사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허위사실유포에 해댕한다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종걸 후보는 이기흥 후보가 딸을 연맹단체직원으로 위장 취업시켰고 부당하게 급여명목으로 공금을 착복했다며, 이기흥 후보를 관할 송파경찰서에 고발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 하기도 했다. 이에 이기흥 후보는 이종걸 후보에 대해 무고혐의로 송파경찰서에 맞고발 했다.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두 후보의 맞고발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혼탁 양상으로 번지고 있으나 선거일 까지 시간이 만치않아 이번 맞고발전에서 일단락 될것으로 여겨지나 개선되지 않은 선거전에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선거때 마다 돈살포 공약이 남발하고있어 이 또한 공평하고 강력한 법집행이 절실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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