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 정보와 관련된 서버·스토리지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교육정보화기본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경북 포항남·울릉.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번 법안은 교육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정보화 격차를 줄이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법이 발의됐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학술연구, 교육행정 등 교육 전반에 교육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의 낭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정보화 자원의 공유가 가능해지면 긴급하게 서버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관에서 여분의 서버를 공유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EBS는 온라인개학으로 몰려드는 접속자를 감당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만약 정보화 자원공유 시스템이 있었다면, 타 기관의 서버·스토리지를 공유받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추가 수요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동 법안은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교육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정보화책임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정보화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공유 시스템 구축뿐만 아니라 기관들의 참여 또한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보유한 서버와 스토리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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