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한 '전자상거래의 구조'@ 자료사진=공정위 제공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우리들)은 신설된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가 업계의 의사를 전혀반영하지 않은 처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누구나 판매자인 동시에 소비자가 되는 개인간 거래를 전자상거래로 규정하고,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2천만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7일(일) 이같이 밝혔다.

우리들 관계자는 이어, 개인의 실명, 전화번호, 주소 정보를 거래당사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은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는 물론 분쟁 갈등을 고조시키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분쟁 과정에서 개인 사용자가 취득한 타인의 ‘신원정보’는 거래 종료 후 자동으로 파기되지 않아 악의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악용할 경우 선량한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이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대해 불만을 표현했다.

관계자는 또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해야할 전자상거래법이 개인에게 직접 분쟁해소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며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를 부추겨 일반 국민의 안전 침해는 물론 혁신 서비스 생태계 역시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개인간 거래 플랫폼에서 본인인증을 강제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개인간 분쟁 해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플랫폼과 제 3의 분쟁해소 기관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들 관계자는 “개인간 거래 플랫폼 법안은 최초 신설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개인간 전자상거래법 제29조’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관계자는 “실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지 않는 합리적 법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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