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

제15회 ‘사회복지사의 날’ 및 ‘사회복지사법’ 제정 10주년인 30일을 맞아 각종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인에 대한 ‘인권증진’의 국가 책임을 법률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서비스 실천 현장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정신적ㆍ신체적ㆍ성적 폭력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울산 남구을)의 이번 입법 추진은 사회복지사 등 일선 사회복지인에 대한 폭력과 폭행이 최근 빈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발행하는 ‘2020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일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성희롱·성추행을 1회 이상 경험한 빈도는 7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 1년간 25회 이상의 잦은 폭언을 경험한 빈도도 10.8%에 달했다.

특히, 사회복지사의 32.5%는 생존권을 위협받을 정도에 해당하는 ‘목조르기’나 ‘발차기’ 등 신체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49.6%는 우울증 등의 심리상담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계신 사회복지인들의 헌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이들이 보다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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