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2일(금)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중증장애인 1인 사업주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안정적·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을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의 경우 대부분 영세하여 직원을 고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이에 따라 과로 등 건강 관련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고 밝히고,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한 “1인 장애인 사업주 고용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인 자영업자의 절반은 수입이 100~150만 원 정도로 생계형 혹은 한계형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에 영세한 1인 사업주인 중증장애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장애의 정도가 더 심한 중증장애인, 여성장애인 등을 우대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대상으로 두고 있어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영세한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개정안이 중증장애인 사업주들이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고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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