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시사연합신문 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부당하게 상가를 분양받거나 승계하게 한 다인건설(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9억 9천 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다인건설(주)는 주로 ‘로얄팰리스’ 상표로 주상복합건물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다인건설(주)의 경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가 더 있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인건설(주)는 2015년 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열회사들을 통해 자신이 시공했거나 시공 중인 상가를 2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분양받거나 승계하게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2개 수급사업자가 분양받은 상가는 총 3개(계약금액 18억 원)이다.

하도급법 제12조의2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인건설(주)는 계열회사의 미분양 상가 해소와 공사비 수급차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러한 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인건설(주)는 6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해당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7,765백만 원을 미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5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35백만 원을 미지급 했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주)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95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