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현행법은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박물관ㆍ미술관 등에서의 이용금액에 대해서는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음식점 및 제과점업에서의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공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ㆍ제한이 시행되면서 내수가 크게 감소하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및 제과점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종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의 대상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율을 높여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종에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김용판 의원은 “정부의 미흡한 지원에 많은 업종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치되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크게는 내수 진작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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