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의 “대통령이 최근 관저에서 전직 참모 4인과 함께 만찬을 한 것”에 대한 답변과 요구한데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27일(화)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이 아니다”는 의견을 밝혀 형편성 논리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를 떠난 전직 참모 4명을 불러 고별 만찬을 했고, 이후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수본은 이날 "대통령의 각종 만남과 행사 참석 등은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의 일환이므로 공무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모든 만남은 공무적 성격이어서 방역 수칙위반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중수본에게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퇴직한 청와대 참모들 등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창렬 전 사회수석(현 국무조정실 제2차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송별회를 겸한 만찬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전직 참모들에게 직접 술을 따라주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시민은 "문 대통령과 전직 참모 4인의 청와대 관저 모임이 '공무'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만찬'과 관련해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으로 판단해야 하고, 당국은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조명희 의원은 "무관용원칙으로 국민들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던 대통령이 자신은 5인 이상 술자리를 갖는 걸 공적인 모임으로서 국민들이 이해하실지 의문"이라며 "혹여나 보건당국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자가 권력자라고 봐주기 처분을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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