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4일(화)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모가 자녀 학대로 처벌받은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이 밝힌 현행법에 따르면, 혈연관계인 부모와 자녀의 상속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며 고의로 자녀를 살해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박탈된다. 부모가 자녀를 학대해 처벌받더라도 현행법상 상속권을 제한할 규정이 없다.

자녀를 학대하며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지는 않고 자녀의 재산만을 노리는 일부 파렴치한 부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녀 학대 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자녀를 학대하지는 않더라도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권이 상실된 경우에도 상속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 상실된다.

이태규 의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친권이 박탈된 문제 부모의 자녀재산 상속권리를 박탈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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