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폐타이어 및 쓰레기 야적모습)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이하;환감본. 총재 이상권)는 최근 충북 영동군내 환경감시를 하던 중특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들이 불법폐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관할 담당부서에 고발 했으나 관할군청에서 아직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 영동군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다량의 불법폐기물로 의심되는 것들이 야적장에 적치되어 있다는 시민의 제보를 접수하고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에 있는 야적장을 방문. 현장확인을 한 결과 다량의 환경폐기물과 각종 생활쓰레기들이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확인된 쓰레기들은 건설폐기물(콘크리트), 생활쓰레기, 도로공사후 발생한 아스콘, 지정폐기물인 폐유 등 토양오염과 환경오염에 심각한 폐기물들로 야적상태로 다량 방치되어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바 관내 담당부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사진 :건설폐기물 및 폐유 유출 오염조사)

이후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는 야적장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불법폐기물 야적에 따라 영동군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이후 담당부서에 관리가 이어지지 않고 있어 아쉬움과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감본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2030 U2℃,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때 관할 담당 주무처에서 느슨하게 대처해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영동군에서는 생폐기물을 모업체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40~50톤 정도 생활폐기물(비닐류, 침구류, 사업장폐기물, 일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나 소각처리외에 20~30톤 정도를 매립지에 혼합 매립하고 있어 주변 환경오염에 주범이 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 적치현장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되어있으나(음식물쓰레기는 별도의 건조시설을 설치한후 소각열을 활용하여 건조하여야한다.) 소각 및 매립에 혼합처리 하고 있어 폐기물내 악취발생 우려와 소각로내에 저질 폐기물투입으로 저위발영량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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