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단은 26일(수)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귀빈실에서 서울시건축사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건축사회 간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서울시건축사회에서 추진 중인 주요 사업 및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제도현안 건의사항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진행됐다.

서울시건축사회는 건축사법 제32조에 의거하여 1965년 대한건축사협회 정관에 따른 지회로 창립된 법정단체이다

이날 서울시건축사회 김재록 회장은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과 업무개선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7가지 건의사항을 제안했다.

그 제안 내용은 ‘건축사’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마을건축가’ 용어 변경, 건축허가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미지급 개선, 각종 점검업무 대행수수료 지급기준 정상화 (건축물 안전점검,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 대행 등),건축사 설계의도 구현 업무 시행, 소규모건축물 굴토심의 관련 조례 개정,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층수제한 관련 조례 개정, 건축 허가권자 지정 감리 예외조항 관련 조례 개정 등 이다.

서울시의회 김희걸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주도 주택공급 확대,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건축사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각종 건축·주거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며, “금년 7월부터 운영 예정인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 건축문화제 등 서울시 각종 건축행정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울시건축사회 현안제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서울시 담당부서 협의 및 내부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