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체공휴일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복절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8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현재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휴식권(공휴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다.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따르면 대통령령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국회, 법원 등 독립기관의 휴일을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위임 법리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어 이를 법제화해 국민의 기본권(휴식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체공휴일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연간 총 15일의 공휴일 수는 매년 토요일 및 일요일과의 중복으로 인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있는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적용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실질적인 공휴일 수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14일로 연평균 12일 정도이며, 15일이 온전히 보장된 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현행 설, 추석, 어린이날 외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도 대체공휴일 대상으로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 같은 공휴일 확대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키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작년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 1,000억원이며 이는 파급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 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 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 6,000명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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